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국방의무를 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온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건강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역병(의무경찰, 의무소방 포함)에 대해서는 군 입대와 동시에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 중에 일반병원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
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복무기간 중에는 복무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이 금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소집훈련기간(4주)에만 면제혜택이 있을 뿐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소집훈련 기간이라 하더라도 소집훈련시점에 따라 보험료 면제가 다르게 적용돼 왔다. 즉 소집훈련기간이 월을 달리해 종료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 훈련기관이 소집일과 종료일이 같은 달에 있으면 면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에는 일정비율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훈련기간(4주) 동안은 소집일과 종료일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현행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제도가 개선되면 병역의무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5만 4,000여명에 이르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가 다소나마 진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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