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약 처방 시 52개 질병에 대해 약국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의 질병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했다. 먼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원의 다빈도 상병과 함께 대한의학회 및 개원의협의회에서 건의한 상병을 중심으로 3단 기준 52개 질병을 정했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일부 질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암 등 산정특례자가 2개 이상의 상병(복합상병)으로 동일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제외할 계획이다.
<3단-4단 질병분류 예>
3단 기준 |
4단 기준 |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여부 |
본태성(일차성)고혈압 (I10) |
양성고혈압(I10.0) |
○ |
악성고혈압(I10.1) |
× | |
상세불명의 고혈압(I10.9) |
○ |
한편, 논란이 있었던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혼수나 산증(酸症)을 동반한 당뇨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고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홍보 및 안내 등 충분한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