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612명의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중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8명에 대해 해임요구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서 자본금 50억원과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직 중 업무를 연결고리로 부패기업과 유착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비위 면직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매년 반기별로 두 차례에 걸쳐 취업실태를 점검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부패예방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파악한 결과,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2006년 289명, 2007년 249명, 2008년 266명 2009년 389명, 2010년 419명 등 총 1,6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이후 비위 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구체화, 뇌물죄 양형기준 마련, 사정기관의 단속·처벌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 후 공공기관이나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비위 면직자는 전체 1,612명 중 약 37%인 595명이며, 이 중에서 8명(1.3%)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8명 중 2명은 면직 당시 소속기관이나 산하 공기업에 취업했으며, 나머지 6명은 산불단속, 희망근로 등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했다가 현재는 퇴직한 상태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해 해당 공직자에 대해 해임과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등 다양한 제재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전체 공공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비위로 면직된 후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2명에 대해서는 관계 공공기관에 즉시 해임을 요구하고, 이미 퇴직한 6명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됨을 통보하는 동시에 관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등 비위면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비위면직자에 대해 취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해 부패공직자가 공공기관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며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한 음성적인 청탁을 하지 못하게 해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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