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백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약값 본인부담률 30%)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인상되지 않는다.
<약국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 비율>
대상질병 |
구분 |
본인부담률 |
고혈압․당뇨병 등 52개 질병 (보건복지부 고시) |
상급종합병원 처방받는 경우 |
30(현행)→50% |
종합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
30(현행)→40% | |
의원, 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
30(현행과 같음) |
이와 같이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이유는 52개 질병 대부분의 환자는 건강보험 부담(진료비)이 적은 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 또한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과 함께 동네 의원 이용 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현행 30%→20%) ‘선택의원제’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되므로 가벼운 질환자는 병의원을 이용하는 진료비를 아끼는 방법이다.
아울러, 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 전에 자신의 병이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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