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10일(목)에 시행되는 2012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매우 유의해야 한다.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
교과부는 예년과 같이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고, 시험 시작 전에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에서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그 대상으로 한다.
휴대가능 물품은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 등이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방지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해 수험생의 실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 수험생 책상 스티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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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교시 제1감독관 공지 내용 > |
수험번호 12121212(짝수형) 성 명 홍 길 동 4 교 시 과학탐구 제1 선택 물리Ⅰ 제2 선택 화학Ⅰ 제3 선택 생물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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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4교시 첫 번째 시험시간입니다. 수험생은 책상스티커에서 본인의 제1선택과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선택과목이 아닌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교시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시간에도 동일하게 공지 |
교과부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제작해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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