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시설도 결산과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법인이 감사를 선임할 때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관련법에 따른 회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일선 지자체가 형식적인 지도나 점검을 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의 지도․점검 권한을 위탁(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행 통제 시스템으로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정부의 지도․감독 인력 및 법규상의 한계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원생 1인당 최대 75만원(보육비 지원금 361,000원+최상위층 394,000원)의 정부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악용하는 전문 매매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의 경우는 전국 어린이집 중 복수의 어린이집을 소유한 대표․시설장이 3,003명으로 이중 일부 시설은 교육보다는 사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권익위는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시설의 횡령이나 회계서류 조작, 리베이트 수수를 예방하기 위해 법인이 아닌 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결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등 공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전문인력 부족과 업무 숙지 차이 등으로 인해 지자체별로 지도․점검시 유사 위반에 대한 처분이 서로 다르거나 관련규정 미숙지로 행정처분 패소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지도․점검 권한을 전문가에 위탁(촉탁)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에 대한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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