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12월 5일부터 2012년 2월 29일 동절기 기간 동안 예비전력은 400만kW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내년 1월 2주∼3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100만kW이하(53만kW)까지 하락해 예비율이 1%에도 못미치는 등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0kW이상 고압 수용가 1만4천개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피크시간대에는 전년대비 10%를 감축해야 하고 100kW 이상의 일반건물 4만 7,000개소는 난방온도 제한(20°C이하), 서비스업종은 저녁 피크시간대에 네온사인 사용제한을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03차 비상경제 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동계기간 동안 예비전력이 안정적 수준인 400만kW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단계별 예고 및 조치>
우선, 수요관리의 1차목표는 예비력을 400만kW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여유분 100만kW를 포함한 최소 500만kW의 수요관리 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급격한 수요증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400만kW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 대비, 340만kW의 감축수단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금년 동계는 예비력의 절대적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전력수요 감축이 필요, 대규모 사용자에게 절전 의무를 부과한다. 계약전력 1,000kW이상 사용자는 정부가 지정한 피크시간동안 전년 사용량 대비 10%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절전규제로만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기간에는 주간 할당제를 통해 보다 강도 높은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간 할당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정부가 시행 일주일전에 지정한 특정일의 피크시간동안 전년 사용량의 20%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주간할당 참여자의 절전규제 의무는 10%에서 5%로 감경되며, 참가 실적에 따라 산업용 평균 요금의 최대 10배를 보상받는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수단을 통해 예비전력 500만kW를 유지할 계획이다.
갑작스런 수요증가 등으로 예비력이 400만kW이하로 하락했을 경우에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기존 매뉴얼상의 시행 단계를 조정하고, 실제 감축효과가 미흡한 수단들은 보완하는 등 총 340만kW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력이 400만kW 이하가 되면 TV자막,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전국민적 긴급 수요감축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절전 대상건물은 백화점, 호텔 등 일반용 건물 478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절전규제 등에서 제외되는 100~1,000kW의 상업용, 교육용 건물 4만 7,000개소도 난방온도 제한(20°C이하)조치를 받게 된다. 2,000TOE 이상 일반용 건물과 사업장 2,600개소는 오전, 오후 정해진 피크시간대에 각 30분씩 난방을 중지해야 한다.
저녁 피크시간에는 네온사인 조명사용이 금지되며, 피크시간 이후에도 네온사인은 1개의 사용만 허용된다. 광고간판이 네온사인 1개만 있는 경우는 1개 사용을 허용한다. 난방, 조명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오전 10~12시 사이에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이 1~3분 연장되며, 가로등과 터널등은 설치 및 운영기준을 조정하여 안전․방범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전력 낭비를 억제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금번 발표된 동계대책은 전력위기대응 TF 산하 <동계 전력수급 대책반> 논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절전 규제와 난방․조명 등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동계기간 이전에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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