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긴급수도공사의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모든 업체가 동등한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장기 수의계약 방식이 금지될 전망이다. 현재 시·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특정업체에 장기 대행업 허가를 해주고 이들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관행 때문에 공무원과 유착하는 비리가 생기거나 다른 경쟁 업체가 아예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 운영과정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각 시․군 조례에 있는 수도공사 대행업 기간연장 및 갱신 조항을 삭제하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는 누구나 동등한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을 전국 161개 시․군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를 운영하는 15개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특정업체와 장기간 대행업을 유지하고 있거나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유착소지가 있는 경우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공사 업체가 시·군으로부터 긴급공사 대행허가를 받은 경우 대부분 기간연장을 통해 장기간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대행업 재허가를 받고 있었다. 또한 허가를 받은 업체는 해당 자치단체와 긴급 또는 소액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신규업체는 참여하지 못해 대행업 허가제도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유업체 모두에게 동등한 수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각 시․군 조례에 있는 수도공사 대행업 기간연장 및 갱신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선안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상하수도건설업 전문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도록 하면 수도공사 대행업 허가과정의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고, 특혜와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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