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안락사 지침과 분양자 선별 지침 등 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소의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도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학대 사건이 일어나거나 운영 부실로 생기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와 분양자 선별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만들고, 위탁 시 민간업자 선정절차와 자원봉사자의 활동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인 농수산식품부와 시‧도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최근 시‧군‧구 유기동물 보호소의 민간위탁 계약 현황자료와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예산과 인력 부족, 민원빈발을 이유로 보호소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탁대상자 선정 시 개사육자, 번식업자, 동물판매업자 등도 시설기준만 갖추면 선정이 가능해 일부는 보호소 운영을 이윤추구의 기회로 삼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입소한 동물 마리당 정액제로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악용해 마리 수 부풀리기 같은 비리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기동물에 대한 분양기준과 분양수수료 기준이 전혀 없어 상업적 목적으로 분양받아도 이를 제어할 방안이 없고, 보호소를 불신하는 민간단체들이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기동물의 안락사 기준과 분양 수수료를 포함한 분양자 선별 기준등 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이 투명해지면 보다 많은 동물보호 활동가들의 참여와 감시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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