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와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월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더해 공공부문에 적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첫째,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기관별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 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가 내년 1월 중 기준을 각 기관에 시달하면각 기관은 분석과 평가를 거쳐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 실적을 반기별로 제출하게 된다.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자는 약 97천명으로 추정된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 등으로 인정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각 기관에서 비정규직 인사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을 위한 전문컨설팅이 제공된다.
둘째, 맞춤형복지(복지포인트) 및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확대 등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게도 복지포인트(8만6천여명, 약 30만원 수준)와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8만여명)이 지급된다.
셋째,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도 복리후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용역계약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산을 우대 지원한다. 특히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우리 사회의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마련한 것이다”며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민간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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