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고용노동부는 20일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재활치료’가 신설된다. 산재보험 수가체계는 건강보험을 준용하되, 산재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해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언어치료 등 산재환자의 적극적인 재활치료에 필요한 6개 항목이 새롭게 반영됐다. 아울러 치과보철료 조정 및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등의 개정을 통해 산재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분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1.77%로 올해와 동일하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대비 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결정하고 있다. 최저요율 업종(전문기술서비스업, 0.6%)과 최고요율 업종(석탄광업, 35.4%)은 전년과 동일하고 요율이 인하된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 광업(20.1%→16.1%), 어업(32.8%→31.4%) 등 총 17개 업종이다. 요율이 인상된 업종은 채석업(23.4%→24.6%), 임업(6.5%→7.2%)등 총 13개 업종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일부를 근로자 입장에서 보완한 것이다. 현재는 산재를 신청한 질병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청 상병에 대해 불승인하고 새로 확인된 상병은 재신청을 하게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확인되면 근로자의 신청 의사 확인을 거쳐 변경 승인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판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심의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신청건수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내과질환으로 나누어 심의하고 직업성암, 정신질환 및 기타 질환은 서울판정위에서 분야별로 심의한다. 또한 1회당 심의건수는 가급적 15건 이내로 조정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다.
이채필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업무상질병 판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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