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지선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유전자검사 동의서 관리실태에 대해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은행 약 30%를 표본 조사하고 5개 대형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유전자검사 실적이 있는 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은 50%(16개소), 유전자은행은 약 45%(5개소)가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사실적이 있는 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은 9%(3개소), 유전자은행은 36%(4개소)가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에 검사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에 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한 기관 중에 대학병원 부속 기관 등 대형병원이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5개 대형병원의 경우에도 대부분 병원의 동의서 관리실태가 부실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소규모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현지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 반면, 대형기관은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생한 병원들은 즉시 시정명령과 함께 엄중 경고 조치하고, 관련자 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기관 중심으로 현지조사와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기관들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법정양식에서 유전자검사와 연구가 분리돼 있지 않아 문제가 생김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환자정보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연구목적의 경우에는 검사대상자의 기증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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