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철도교량의 하부 보강공사에 심각한 부실이 있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최근 국토해양부로 이첩됐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공익신고를 전형적인 건설현장의 위법행위로 판단함에 따라 소관부처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사는 교량 하부의 세굴(강바닥 등이 유수로 인하여 깍이는 현상) 방지를 위해 강바닥에 저면매트를 깔고 그 위에 블록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에 따르면 일부 구간에 저면매트가 없거나 설치한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해당 공익신고를 전형적인 건설현장의 위법행위 유형으로 판단해 건설현장에 대한 조사를 위해 최근 국토해양부로 사건을 이첩했다.
세굴방지블록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교량 기초부가 흔들리면서 붕괴 위험이 발생해 자칫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6월 25일 해당 건설현장 인근에 있는 교각이 붕괴되는 사고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용기있게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면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부실시공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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