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손지혜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29일부터 시행한다.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에 대해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동법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일 직전까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돼 관보에 고시된 곡은 2월 28까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30일이내에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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