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2월 5일부터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건축물 관계인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되고 노인, 장애인 등 피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8월 4일 개정 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소방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던 기존 소방검사 체제에서 벗어나 건물주의 자체점검에 맡기고 이들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 소방대상물의 5% 범위 내에서 소방공무원이 표본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자율에 맡기는 만큼 소방관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제한, 개수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부산 고층건축물(우신골드스위트, 38층) 화재를 계기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속보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입상배관이중화를 의무화해 더 이상 같은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던 것을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30층 이상 고층과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출제 문제를 실무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실기 및 서술형을 병행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을 계기로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소방관서 주도’의 규제중심에서 ‘건물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국민들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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