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손지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장 개방에 따른 농수산업 피해 보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가 일정 자격을 갖춘 농어업종사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는 국가가 해마다 수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의 선정과정과 사후관리, 관련제도의 미비 등으로 관련 비리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권익위는 5천만원(단, 수산사업은 7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어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현지 합동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사업성을 검토할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권고했다. 검토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해 검토가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해 사업수행력이 떨어지는 자가 보조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일부 농어업인들에게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 신청자의 과거 보조금 지원이력을 함께 제출토록 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해 선정결과에 대한 투명성도 높이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중요재산의 등기부를 정기적으로 열람하게 해 담보 제공여부를 확인하고,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금지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농어업 보조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줄어들고, 보다 많은 농어업인들이 보조금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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