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현재 전국 244개(광역 16, 기초 228) 지방자치단체 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자체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 지자체는 미제정 상태이다.
서울시와 울산시는 관할 지자체 25개구와 5개구(군) 모두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은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전(5개), 강원(18개), 경북(23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전혀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로 제정된 금연구역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다르다. 주로 도시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2011년 6월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9월부터는 서울숲 등 서울시 관리공원 21개소로, 12월 1일에는 295개소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한 바 있다. 부산시도 2011년 6월 조례를 공포해 관내 7개 해수욕장 전체와 시내버스 정류장, 어린이대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2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은 10만원, 인천은 5만원, 대전은 3만원, 부산ㆍ광주ㆍ울산ㆍ전남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중 남양주시와 서울 강남구 등 15개구는 최고 과태료 금액인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3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자체 금연구역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57%에 달했다”며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거나 미진한 지자체들도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올해 안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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