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환경부는 20일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와 폐자동차의 금속자원 회수, 온실가스인 폐냉매의 적정 처리를 위한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19일 체결된 자동차 제조 5사(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와의 자발적 협약의 후속조치다.
폐자동차에는 온실가스인 냉매와 유해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어 함부로 버리면 ‘폐기물’로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만, 철․비철 등은 물론 희토류 등 다량의 희유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회수해 재활용하면 오히려 ‘자원의 보고(寶庫)’가 된다. 그러나 고철 등 유가성이 높은 물질만 재활용돼 현재 재활용률이 84.5%에 불과하고, 온실효과가 큰(CO2 대비 90배~11,700배) 냉매도 제대로 회수․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과 폐자동차 자원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폐자동차 2만2천6백대에 대해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2015년 법정목표율을 95%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조사는 폐차장 및 폐차 재활용업체 등과 친환경 폐차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활용업계와 상생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소각 등을 통해 버려지고 있는 파쇄잔재물은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폐자동차의 95% 이상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냉매에 대해서도 적정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폐차장에는 냉매 회수기가 없어 폐차 과정에서 폐냉매가 대기 중에 방출될 위험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3사는 협력 폐차장에 냉매 회수기와 보관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동시에 회수된 폐냉매를 책임지고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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