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경북 구미에 사는 이지혜(가명)양은 2010년 11월부터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현재 월 급여액은 212,400원. 1995년 1월생인 이양은 기존 법률에 의하면 18세에 도달하는 2013년 1월분을 끝으로 유족연금 수령이 중단될 예정이 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월까지 1년 더 유족연금이 수령돼 앞으로 254만원의 유족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이 19세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던 유족연금을, 학업 기간 등 소득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19세 미만까지로 지급을 연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 등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들이, 18세가 되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해 왔었다.
자녀 유족연금 수급자는 전체의 2.4%인 10,569명이며 평균월액은 21만 9천원으로 평균 73개월을 지급받고 있다. 부(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평균 94개월로 전체 평균액(23만원)보다 다소 낮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18세가 되어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고 연금을 1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돼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자녀들의 생계 보호가 더욱 두터워 진다. 또한 4월부터 신규로 발생되는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자녀(손자녀 포함)에 대한 지급은 19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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