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유황오리의 효능을 인터넷 등에 과장 광고한 후 암 환자에게 유황오리와 약재를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는 등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혹이 있는 건강원을 공익신고 사건으로 접수해 경찰청에 이첩했다.
권익위가 이번에 이첩한 공익신고 사건은 무면허자가 유황오리에 마늘, 죽염제품 등을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고, 영업 신고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건강원을 불법 운영하며, 의료인이 아니면서 신체에 항아리 쑥뜸을 시술하는 행위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무면허자의 쑥뜸 행위 및 한약재즙 조제 행위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각각 위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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