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양력 4월 21일부터 5월 20일은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묘지(분묘)개장 유골의 화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각 지자체별로 화장로(시체․유골 연소장치) 공급 확대, 불법 화장행위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달은 날짜상의 계절과 실제의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달을 말한다. 예로부터 손이 없는 달이라 해서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썩은달)이라고 해 이 기간 동안 묘지 개장이나 단장, 수의 마련 등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개장유골을 화장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화장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가동횟수를 늘리는 등 화장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각 지자체는 묘지 개장현장에서 불법으로 유골을 화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민․개장업체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산불 감시원을 연계해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화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화장시설과 자연장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현재 52개소인 전국의 화장시설을 내년까지 추가로 7개소 신축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설치를 위한 장사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우선 특별한 조건 없이도 지자체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장례식장(의료기관 장례식장 제외)내 화장로 설치를 허용하는 법률안 개정을 올해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격있고 지속가능한 화장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화장시설 인프라 및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특히 친환경 장사방법인 자연장을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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