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지선 기자] 대금을 받기 위해 납품업체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하도급 업체가 납품 물건이 쌓인 토지를 불법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부과받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소업체 A사가 B사에 납품한 콘크리트 블록의 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블록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인 토지를 불법 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받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08년 B사와 콘크리트 블록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지정한 장소에 콘크리트 블록 536개를 만들어 납품했으나, B사의 부도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국유재산인 토지위에 쌓여 있던 블록에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A사가 국유재산인 토지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불법점용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7,942만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콘크리트 블록의 소유권은 A사가 아닌 발주 업체인 B사가 갖고 있으며, A사는 B사의 승낙 없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고, 대금을 받기 위해 토지 위의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했을 뿐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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