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4월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한 이후, 대학들의 납부 거부 및 금액 인하 요구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온 ‘수업목적 보상금제도’의 안착을 위해 보상금 기준을 하향 조정해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이 납부할 금액을 포괄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기준 금액은 일반대 3,132원, 전문대 2,840원, 원격대 2,684원이다. 이는 지난해 고시 당시 문화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산정한 4,474원에 비해 각각 30%, 40% 하향 조정된 것이다.
특히 보상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대학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연차별 조정계수를 적용해 2011년에는 기준 금액의 60%만 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학생 1인 기준으로 일반대의 경우 1,879원, 전문대는 1,704원, 원격대는 1,61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량방식(기존의 개별이용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격대학의 교육 형태를 고려해 파워포인트 이용 단가를 별도로 규정했다. 어문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5%(최대 30초) 이내의 이용과 같이 저작물을 소량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보상금 수령단체와 대학 간의 원활한 협약이 진행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대학에서 저작권 침해의 우려 없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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