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민간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하수도법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기술진단은 운영 중인 공공하수도 시설의 처리공정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진단을 통해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용개시 후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제까지는 지난 1996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단독으로 기술진단을 수행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하수관거 및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정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기본적인 사항을 최소한으로 정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유속계 및 유량계 등 진단장비 18종, 기술인력은 관련분야 산업기사 및 기사 등 11명 이상(수처리 8명, 하수관거 3명)이며, 장비 중 가격이 비싼 편인 CCTV 설비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술진단 등록예상 업체 12개소에서 13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연간 진단비용(55억 원)과 더불어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신설(500만 원 이하) 등으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 담당자는 “기술진단이 민간으로 확대 개방됨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진단을 받으며 빠른 시기에 처리시설의 시설개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물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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