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식경제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11월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 6개월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가짜석유 유통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이 금지된다. 또한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에 대해 가짜석유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가로 5m, 세로 0.9m)을 게시토록 해 가짜석유 취급 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소위 ‘용도외 판매’의 경우 가짜석유 판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벌칙이 가벼웠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는 등 가짜석유 판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쉽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사석유’는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했다. 가짜석유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실소비자 수급보고 의무화’, ‘보고주기 단축’(월간→주간), ‘허위·미보고시 과태료 상향’등으로 용제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짜석유 유통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관리원의 10개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점검반을 설치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유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POS)’을 구축해 석유제품의 입하·출하·재고 등을 전산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동 시스템이 구축으로 무자료 거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 불법유통 차단 등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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