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적발·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정부는 검찰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 수사·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올 4월 건강보험 약가인하 이후로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처벌·처분 등 제재 강화조치
리베이트 수수자인 의사·약사의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배제
리베이트 관련 법령위반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 시 감점사유로 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나 감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범정부적 단속 및 공조체계 강화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 사건에 병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해 유통거래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돼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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