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정량을 확인할 수 없는 정량표시상품에도 개수·면적 표시를 해야한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계량기 불법조작 과징금 부과, 개수·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량표시 의무, 소비자에게 계량기와 상품의 계량정보 제공을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량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는 조작으로 발생된 불법 이익금 환수 시에는 과징금 2억원, 벌금은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제조업체 등이 조작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신설했다. 특히 정량표시상품을 1회용 커피믹스, 기저귀, 바닥재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 및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계량기 관리주체가 계량기 검사 시기를 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계량기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사일정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계량기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신설해 검사받지 않은 계량기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계량기 불법조작을 예방하고 개수 또는 면적으로 표시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강화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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