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내년부터 학교주변에 어르신 순찰대가 배치되고, 학교급식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학교생활 안전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과 합동으로 ‘학교생활 안전 강화’ ‘사회취약계층 지원’ ‘국민편의 제고’ 3개 분야에서 46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학교생활 안전 강화
그동안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학교안전 관리가 유해업소 순찰, 유해식품 및 불법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 등 학교 주변 안전관리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학교주변에 어르신 순찰대가 배치돼 건물옥상, 지하주차장 등 우범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불법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취급업소의 불량 식품을 모니터링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위생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급식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온 정부는 2005년부터 학교급식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명단을 행정처분청인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지만, 정작 국민과 학부모들이 공개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부터는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개한다.
특히 신문이나 뉴스에서 연일 집단따돌림(왕따)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보도되면서, 학부모들은 ‘혹시 우리 아이도’ 라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도 부모에게 자세한 학교생활을 이야기 하지 않고, 막상 학부모들도 상황이 심각해진 후에야 자녀의 왕따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올 하반기부터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집단따돌림 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각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보급하고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홈페이지) 및 시·도 학부모지원센터(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정부나 1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일정비율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정부는 다각적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다. ‘눈으로 도는 순찰’인 통합관제센터는 높은 집중력과 책임감이 있으면 가능한 업무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곳이다. 위탁을 통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용역업체 선정시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게 된다.
국민편의 제고
주차장마다 주차요금이 제각각임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 중 민영주차장에는 주차요금이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차장에도 요금 안내 표시판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주차요금 안내 의무화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가격정보를 알려줄 뿐 아니라, 주차장간 경쟁을 촉진해 주차요금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안전, 취약계층의 취업 및 문화생활권 보장과 같은 국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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