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민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3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가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옥외에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66㎡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만 6,000여개소로 전체 이․미용업소의 13%에 해당된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50.3%)의 소비자가 개인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88.9%)이 옥외 가격표시가 업소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나 미용업소가 세부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영업의 폐지신고 없이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 신설업종 신고만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2008년 미용업이 세분화되고 올해 생활숙박업이 신설된 후, 세부업종 간 변경 시 인허가 관련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 기존영업을 폐지 신고하고 변경된 업종의 영업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행정낭비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피부미용업소는 일반미용업소와 달리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온장고 등을 갖추고 사물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2008년 미용업이 헤어 위주의 일반미용업과 피부미용업으로 분화됐음에도, 분화되기 전 미용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공중위생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면허증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고 각종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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