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답안지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응시자가 작성한 자기 답안지는 요청시 공개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년 이모씨가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2차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자신이 작성한 당시 답안지를 공개해 달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모씨는 2011년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2차 시험에 불합격한 후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신의 답안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연간 560여개의 시험을 주관하고 있어 모든 수험생의 답안지를 공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답안지 공개시 평가기준과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이모씨의 답안지에는 답안 내용만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결과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공단의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험문제가 단답 형태의 문장이나 계산식 등을 작성하는 것이라 다른 답안지를 비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시시비비 등이 생길 가능성도 적은 점 등을 들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내용이다”며 이번 행정심판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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