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지선 기자] 지식경제부는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대형건물의 과도한 냉방을 금지하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오는 9월 2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5월 한 달 동안 명동, 강남, 역삼 등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상권의 냉방온도 및 개문냉방영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에너지낭비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업체 총 117개소의 평균 실내온도는 24.6°C로 여전히 과도하게 냉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브랜드 커피전문점과 B브랜드 의류점의 평균온도는 각각 23.1℃, 21.5℃로 권장온도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동, 강남, 역삼 등의 매장 중 60% 이상이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했고 화장품·의류판매점 대부분의 사업장이 개문냉방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 전력수요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냉방기는 온도를 1°C 더 낮출 경우 연간 냉방에너지의 7%가 더 소비된다. 외기온도가 32℃인 경우 40㎡점포에서 실내온도를 22~26℃로 유지하기 위해 1시간 동안 냉방기를 가동할 때, 문을 열어놓은 경우 2,422~2,924Wh가 소비돼 문 닫고 영업하는 경우(718~860Wh)보다 3.3~3.4배 전력소비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냉방온도 실태점검 결과(5월)>
구분 |
다소비건물 |
은행 |
커피숍 |
화장품 |
의류 |
기타 |
전체 |
평균온도 |
25.4 |
25.5 |
24.5 |
24.8 |
22.6 |
24.9 |
24.6 |
이에 지경부는 대형건물의 과도한 냉방,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879개 중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을 뺀 판매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숙박시설 등 476개 대형건물은 실내온도를 26°C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온도를 28℃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도서관, 강의실, 식품관기, 실험실, 통신실 등은 냉방온도 적용 예외구역으로 규정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냉방기 가동 시 출입문을 닫고 영업토록 의무화했다. 제한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에 적용되며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이 단속 대상이 된다.
지경부는 6월 한 달간 홍보·계도와 함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7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 위반업체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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