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매주 수요일 ‘밥상머리교육의 날’에는 전 직원이 오전 8시 30분부터오후 5시 30분까지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탄력근무제를 시범실시 하고, 그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7월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올 2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밥상머리교육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 방침‘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밥상머리교육의 날 내실화를 위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원의 약 90% 정도가 수요일 정시퇴근을 하는 것으로 응답해 정시퇴근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과부의 밥상머리교육 대상 자녀를 둔 직원들 중 73%는, 수요일에 일찍 퇴근해 자녀와 함께 식사․대화 등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2% 정도는 수요일 저녁 퇴근은 하지만 자녀와 함께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된 이유는 주말부부·위탁양육으로 자녀가 집에서 함께 지내지 않은 경우(44%), 집에 도착하면 식사․대화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15%) 등이 있었다.
교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원들이 밥상머리교육의 날에는 가족 식사시간에 맞춰 귀가할 수 있도록 수요일 근무시간을 30분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육아 등의 이유로 조기출근이 어려운 직원의 경우에는 수요일 9시부터 오후 5시 30까지 근무하되, 다른 요일을 선택해 30분 보충근무를 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직원들의 ‘밥상머리교육의 날’ 실천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직장 내에 점차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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