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앞으로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무상수리 사실을 의무적으로 개별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무상수리는 법적 통지의무가 있는 리콜과 달리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이 정보를 모르는 소비자는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상수리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개별통지 해주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개별통지 방법에는 우편통보외에 문자나 이메일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한 리콜대상인 중고차가 수리를 받지 않은 채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차 거래에 꼭 필요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 확인란’을 명시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했다. 리콜정보의 경우 현행 우편통보외에 문자와 이메일 통보도 병행토록 했다.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리콜이나 무상수리 정보 등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위험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리콜 대상차량 고지 의무화
중고차 매매시장에 리콜대상 차량이 수리를 받지 않은 채 유입되고 이를 모른 채 구입한 소비자들이 차량정비업소 등에서 차량 결함을 뒤늦게 확인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중고차 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중고차의 차종, 사고이력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통해 알려주고 있으나 리콜 대상차량 여부 확인은 없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 확인란을 명시해 중고자동차 구입자가 리콜여부 확인을 하기 쉽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자동차 리콜정보 문자·이메일로 통보 확대
최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 제작 결함에 따른 리콜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수리를 받은 리콜 시정률은 75% 수준이다. 리콜 대상차량은 안전운행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 통지가 필요하지만, 법적의무사항인 우편통보만을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차량 구입 시 기재하는 주소이기 때문에 구입 이후 고객이 이사할 경우 미통보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리콜정보의 경우 현행 우편통보 외에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보방식을 다양화 해 리콜대상 자동차가 원활하게 시정조치 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권리 및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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