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도선의 영업구역 명확화 및 유선(遊船)·도선(渡船)의 ‘중간 기착지’를 허용하는 등 승객편익 위주로 안전관리 제도가 개선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개정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이 29일 개정·공포돼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선의 경우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전 경유하는 곳으로서 승객이 승선․하선할 수 있는 곳을 말하고 유선의 경우 유락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하선해 유락(관광) 후 다시 승선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개정안을 보면, 도서 주민의 해상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면 운항 도선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범위 중 여객선이 운항하는 도서와 운항하지 않는 도서 간에 도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유·도선의 영업구역 내 중간 기착지를 허용해 승객들이 자유롭게 목적지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유․도선 및 비상구조선 내에 비치하는 구명줄의 경우 눈·비 등에 고착되거나, 사용 시 엉키는 등 문제가 있어 구명줄에 대체해 드로우 백(throw bag)을 비치·사용토록 했다. 드로우 백은 백안에 종류에 따라 20∼40m의 로프가 들어 있어 구명 시 로프의 끝을 잡고 백을 익수자에게 던져 구조하는 장비다.
또한 ‘출항 전 승객 안전사항 안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 및 선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토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했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도선사업 면허 변경신청과 사업의 양도․양수․법인의 합병 시 ‘즉시’ 신고에서 7일 이내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함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국민에 불편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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