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을 수입하면 0%의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본격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휘발유, 경우를 수입하는 자는 전자상거래 매도이후 한국거래소(KRX)에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하고, 관세청에 한국거래소가 발행한 추천서를 제출함으로써 0%의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현 기본관세는 3%다. 또한 석유공사에 석유관리원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물량확인서를 제출하면 석유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절차>
종전 15만㎘이상의 경유를 수입하던 자에게 부과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30만㎘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수입사의 의무도 경감된다. 이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38원(할당관세 22원·수입부과금 16원), 경유는 리터당 40원(할당관세 24원·수입부과금 16원)의 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지경부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은 “세제 인하분이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지 않고,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래가격과 유통마진을 엄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다”며 “앞으로 혼합판매가 7월말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혼합판매 주유소들도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게 돼 전자상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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