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굴 껍질, 폐콘크리트 등을 바다에 무단배출 해 환경을 오염시킨 의혹이 있는 공익침해사건을 접수받아 해양경찰청으로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어민․건축업자는 굴 패각을 수시로 선박에 실어 바다에 무단 투기하고, 선착장 보수공사 후 남은 폐콘크리트 등을 바다로 무단 투기,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갯벌이 썩고 악취가 발생해 해수욕장과 바다를 오염시킨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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