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함으로써 일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서 근무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근로시간이 단축돼 임금은 줄어들지만, 육아휴직에 비해 소득의 감소폭이 적고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지금까지 가족이 아픈 경우에 연차 휴가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으나, 최대 90일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돌봄대상, 사용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두 제도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8월 2일부터,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8월 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3년 2월 2일부터 적용된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앞으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서도 취업규칙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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