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래 기자] #경기도 양평에 거주하는 39세 김씨는 지난해 종합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가 2,800만원이 나왔으나, 퇴원 시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우선 적용 받아 400만원만 납부하고 퇴원했다. 최근 김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지난 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끝낸 결과, 김씨의 건강보험료납부액이 전체 가입자의 50%이하에 해당돼 200만원만 내면 되는 대상자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술비 2,800만원 중 2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600만원은 공단이 부담하게 된 것.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4월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고,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정산) 전·후로 나누어 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보면, 대상자는 28만명, 적용금액은 5,3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적용 및 건강보험료 정산 이전에 적용 받는 대상자 137천명에게 이미 3,173억원이 지급됐다. 또한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명에게 2,213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 및 지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는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5.6%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7.2%, 40세 이상 65세미만은 27.2%, 65세 이상은 65.6%를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1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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