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요건과 등록절차 등을 규정하고, 정화조 청소 시 가스측정기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춰 환경청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의 장이 자격기준 없이 위탁업체를 선정해 맡기고 있어, 하수처리장 운영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등록기준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 하수처리장 규모에 따른 CCTV 등 전문시설과 장비 그리고 상하수도 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화조 청소 시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할 때 가스측정기를 휴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하수도 운영업 등록 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했고 운영업의 부정 등록, 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단순 노무인력 외에 상하수도 전문 인력의 추가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업의 전문성 또한 강화돼 일부 운영업체는 운영실적을 쌓아 해외로 진출하는 데에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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