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고대 올림픽에서 승자에게 주어지는 부상은 ‘월계관’이라 부르는 올리브나무 가지로 만든 관이였는데 근대 올림픽으로 들어서면서 승자에게 메달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1904년 제3회 세인트루이스 올림픽부터 오늘과 같은 시스템이 도입돼 1등부터 3등까지 각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현재 올림픽 헌장의 규정에 따르면 메달은 지름 60mm, 두께 3mm 이상으로 제작해 은메달은 순은(純銀), 동메달은 청동으로 만드는데 금메달은 순금이 아니라 순은 바탕에 최소 6g 이상의 금을 도금해 만들도록 돼 있다.
이번 런던 올림픽 메달은 지름 8.5cm, 무게 369~397g으로 하계 올림픽 사상 가장 큰 메달이라고 한다
이런 올림픽 금메달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면 먼저 관세율표에 의해 품목을 분류하고 품목마다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내야 한다.
관세율표에서 선수들의 목에 걸어주는 메달은 ‘신변장식용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메달은 구성하는 재질에 따라 품목 분류가 달라지는데 금·은메달은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3호)으로 분류하고 청동으로 만든 동메달은 비(卑)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7호)으로 분류한다.
금메달은 순은에 금을 도금해 만들기 때문에 관세율표 품목분류에서 금제의 신변장식용품(HSK 제7113.19-2000호)이 아닌 은제의 신변장식용품(HSK 제7113.11-0000호)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선수가 귀국할 때는 세관에 관세 8%를 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등을 가져올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제94조의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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