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7월 25일부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나 교육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영문 합격·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4종의 민원서류를 시군구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추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검정고시 관련 민원서류 발급 시 징수하던 200원의 수수료를 모두 무료로 했다. 이번에 4종의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종전 55종에서 59종으로 확대됐다.
구분 |
기존 서비스 |
추가 서비스 |
수수료 |
초․중․고 학생 |
졸업증명서(초, 중, 고) 성적증명서(중, 고) |
학교생활기록부(고) |
무료 (없음) |
검정고시 |
합격증명서(국문) 성적증명서(국문) |
합격증명서(영문) 성적증명서(영문) 과목합격증명서 |
무료 (없음) |
행안부 황서종 정보화기획관은 “앞으로도 국민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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