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절차를 개선해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내용을 객관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유통되기 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됐음을 확인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오남용, 위해성분 혼입·오염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에 의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부작용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까지는 부작용 원인을 건강기능식품 때문인 것으로 단정해 말하기 어려워 ‘부작용’이라기보다 ‘부작용 추정사례’라고 말한다.
부작용 추정사례는 소비자가 신고한 주관적 증상으로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가려움, 두드러기, 여드름, 피부발진, 탈모, 구토, 설사, 소화불량, 두통, 어지러움, 부종, 황달, 발한, 고열, 호흡이상, 생리이상, 안구통증, 체중감소 등이다. 단, 부작용 의심 시에는 평소 앓던 질환이 있었는지, 1일 적정 섭취량을 섭취했는지, 다른 의약품과 함께 섭취했는지의 여부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
만약 건강기능식품 섭취도중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증상이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의한 것으로 결정되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영업자에게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연맹 ‘건강기능식품부작용신고센터’,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전문가는 식약청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2013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약청이 지정해 고시하는 식품안전정보원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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