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지금까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각종 공연이나 방송물 제작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오는 11월 18일부터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제도가 도입돼도 예술인이 산재보험 관련 정보부족, 행정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술 분야의 사정을 잘 아는 비영리법인(가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예술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가입 신청 및 각종 신고업무를 위임해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고용부 이채필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재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문화부와 협력해 예술인이 작업 중 다칠 경우 신속하게 보상받고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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