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산학협력단 세제개선 방안’을 연구해온 김도경 변호사 등 5명이 주요 개편방향을 발제하고, 고려대 산학협력단장 김상식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도경 변호사(안진회계법인)는 현재 과세당국의 기술이전 보상금에 대한 과세 입장에 대해 “기술이전 보상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기술이전의 실제를 반영해 출원․등록 중인 특허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도 직무발명보상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유경 국장(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유사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만큼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지주회사가 활성화되면 대학 내 기술창업기반 강화 및 대학 재정 확보로 대학생 등록금 인하효과도 있다고 언급했다.
노민선 과장(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은 현재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에 세제상 유인이 약하므로 ‘공동․위탁 R&D 비용’에 대한 기업측의 세액공제를 확대해 산학공동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세개편 방안’을 최종 마련해 관련부처 등에 법령 개정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