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일부 공직자의 호화결혼식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우리 사회의 경조사 문화가 ‘민·관 관계 맺기’ 수단 등으로 변질·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해 국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1,013개 전 공공기관에 ‘공직자의 경조사 관련 행동강령 준수’를 촉구하는 지침을 최근 시달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도 안 되도록 돼있다. 공직자의 호화결혼식은 사회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고, 경조 금품을 매개로 한 뇌물·청탁 등 부패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2003년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공직자가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받는 것을 제한해오고 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건전한 경조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공직자의 행위를 보다 규제하는 방향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엄격히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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