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토록 유도한 행위를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 받아 해당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다. 권익위 확인결과, 해당 병원은 병원후문에 약국을 지정해 놓고 ▲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토록 유도(지시)하고, ▲ 환자에게 제공하는 안내문에도 특정 약국의 이름을 써주며 반드시 해당 약국에 가도록 동그라미 표시를 했으며, ▲ 다른 약국에는 해당 약이 없다며 환자를 설득하는 등 특정 약국과 불공정 담합행위를 한 의혹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와 같이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지시)하는 행위는 ‘약사법’제24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돼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약국과 병원의 불공정 담합 행위는 물론 건강,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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