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래 기자] 여성가족부는 8일부터 13일까지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강사 초청 워크숍’을 실시한다. 국제결혼 주요상대국인 베트남·필리핀·몽골 등에서 한국입국 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안정적 결혼생활을 지원하는 현지사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현지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강사 10명을 초청해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결혼이민자가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2008년 몽골에서 처음 시작된 현지사전교육은 올 현재 베트남, 몽골, 필리핀 3개국 5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적응 지원을 위해서는 현지사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의 역량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 4회째 실시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경북 김천 소재)에서 결혼 및 국적관련 법률을 수강해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 함께 결혼이민자의 삶에 대해 토론하는 등 전문성과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김금래 여성부 장관은 9일 강사들을 만나 “그동안 다져진 국가간 협약(MOU)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지강사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이 현지 교육현장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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