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표기를 할 때,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으나, 2013년부터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부 등의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어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 택배·우편물 수령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행안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세주소 부여와 표기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우선, 건물의 소유자가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도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세주소는 동·층·호의 순서대로 표기하고 아라비아숫자의 일련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건물 내에서도 위치를 예측해 신속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동·층·호 표기가 다양해 각종 공부에 등록된 상세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컨데 101동, A동, 1동은 ‘101동’ 그리고 지층1호, B01호, 지1호는 ‘지하1호’ 처럼 각종 공부에 등록하는 상세주소 표기가 일치된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서민들도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에서의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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