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조․유통․사용(처방)의 전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미 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서비스를 통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용법과 용량을 지켜 사용해야 하나, 이에 대한 경각심 없이 과다 또는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 공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 허가받은 약물이나, 불면증 치료, 피로회복 등에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의료기관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공급된 프로포폴은 2009년 4,186천 앰플(또는 바이알)에서 2010년 5,201천 앰플로 24.3%,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에는 5,825천 앰플로 12% 증가했다. 이 중 보험급여가 적용된 사용량은 공급량 대비 평균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최근 공급과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보험청구비중이 낮아 심평원을 통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프로포폴, 미다졸람(최면진정제), 케타민(전신마취제)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내 사용과 관리상황을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단계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확산사업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FID는 제조단계에서 바코드 대신 의약품에 저가의 반도체 칩을 부착해 칩에 내장된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읽어내는 기술이다.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에서 정확한 입출고, 재고관리, 유통단계의 이력추적, 분실․도난 등 관리, 병의원과 약국의 조제․투약 시 오류방지 등 마약류의 유통․사용관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구제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정보를 주사제까지 확대 시행해 프로포폴 등 주사제 형태의 마약류 과다처방을 예방한다. 또한 여러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과다․중복처방 되지 않도록 동일 성분뿐만 아니라, 동일 효능군 의약품 중복도 DUR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도난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병원 마약류 저장시설과 같이 병원급 이하에도 CCTV를 설치토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종 환각물질의 유통을 신속히 통제하기 위해, 정보 탐지시점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시까지(약 2∼3개월) 유통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폐해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이나 제재보다 의료인과 국민들이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사용하게 돼 정신적 의존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조속히 마약류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