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발생한 정부중앙청사 침입·방화사건과 관련해 정부청사 ‘출입보안 및 경비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청사 출입시스템 보강, 출입증 및 외부 방문자 관리 철저, 보안관련 지침과 매뉴얼 정비, 청사 외곽경비 강화, 경비대·방호원·직원 보안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중앙청사의 1개소에서만 운영 중인 스피드게이트(자동인식 출입시스템)를 과천·대전청사 내 출입문 21개소에 전면 확대 설치하고, 중앙·과천·대전·세종 4개 정부청사에 칩이 내장된 공무원증을 통해 출입자를 자동 확인할 수 있는 화상인식 출입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청사 출입 공무원과 상시 방문자를 대상으로 재직여부 정기 확인 등 청사 출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인 등 외부 방문객의 청사 방문 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 중 정부중앙청사에 기 설치 운영 중인 민원안내실과 별도로 청사 내에 ‘민원인 접견실’을 설치·운영 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청사 출입문의 경찰 경비인원을 확대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위조출입증을 이용한 청사출입 방지를 위해 청사 출입자음 물론 출입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자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청사 출입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청사관리소장(일반직고위공무원)에 대해 관리책임을 엄중히 물어 중징계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당일 방호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방호원 4명중 2명은 중징계, 나머지 2명은 경징계를 요구하고, 방호원 관리에 실제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 사무관은 중징계,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총괄과장은 경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